2025.06.18 (수)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수원시, '시민자전거보험' 호응좋아 갱신계약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일에 가입한 '수원시민자전거보험'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5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등의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인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자전거를 타다가 289명이 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